'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픽사베이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년 4월부터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된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험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이 3영업일이라는 단기간 내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보험소비자들의 판단 기간을 10영업일로 확대했다. 다만, 판단 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된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보험소비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향후에도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