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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3년 만에 결론…'중징계' 박정림·정영채 사실상 연임 '불가'
입력: 2023.11.29 17:41 / 수정: 2023.11.29 21:37

금융위, 박정림 KB증권 대표 3개월 직무 정지 등 CEO 징계 결과 발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행정 소송 가능성도


29일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대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부터)의 징계 수위를 발표했다. /각 사 제공
29일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대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부터)의 징계 수위를 발표했다. /각 사 제공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가 예상되면서 연말 증권가를 긴장하게 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징계 수위가 3년 만에 결정됐다. 징계를 받은 대표들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등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CEO들의 징계 수위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3개월 직무 정지, 정 대표는 문책 경고, 양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가 조처됐다.

또한 라임·옵티먼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신한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기업은행은 각각 5000만 원의 과태료가 조처됐다. 이 중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 조치도 함께 받았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박 대표의 징계 수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됐으며, 정 대표는 유지, 양 부회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하향했다.

금융 당국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경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제재를 받은 임원이 현직일 경우 연임 불가와 향후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는 문책 경고부터다.

이에 문책 경고를 받은 정 대표와 직무 정지 조치된 박 대표는 현업을 떠나 있어야 할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표는 다음 달 임기 만료 예정이며,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금융 당국 제재를 받은 현직 CEO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인물을 다시 CEO에 앉혀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대신증권 오너 3세인 양 부회장은 징계가 감경되면서 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로 증권사의 경영 공백 우려가 있는 만큼 행정 소송을 통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해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내 주식들의 가격이 급락해 환매 중단으로 이어져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본 사건과 2020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같은 이유로 환매 중단을 벌인 사건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번에 징계 수위가 결정된 박 대표와 양 부회장은 라임 사태, 정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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