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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입력: 2023.11.29 16:11 / 수정: 2023.11.29 16:11

만기별 연 4.50%~4.8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에 적용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 만기)∼4.80%(50년 만기)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최대 0.8%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 만기)∼4.00%(50년 만기)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현재는 우대형만 연말까지 이용 가능하다. 가계대출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소득 요건이 없었던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는 지난 9월 마감됐다. 상품은 올해까지만 한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은 지난 9월 말까지 40조5000억 원을 기록하며 목표 공급액 39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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