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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직무 정지' 사전통보
입력: 2023.11.23 15:45 / 수정: 2023.11.23 15:45

이르면 오는 29일 제재 최종 확정 예정

금융위원회는 최근 KB증권에 박정림 대표이사 사장이 기존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
금융위원회는 최근 KB증권에 박정림 대표이사 사장이 기존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라임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위는 박 사장에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위)가 결정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된 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제재심위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통보한다. 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는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이달 중 확정된다면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박 사장의 경우 '직무 정지'까지 통보받은 만큼, 연임에는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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