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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금감원, 내년 4분기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입력: 2023.11.23 15:45 / 수정: 2023.11.23 15:45

일반 이용자 10만 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 내년 3분기 확정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실거래 테스트'는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우선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은은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4분기 중 착수될 예정인 '실거래 테스트'는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뤄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해 동시결제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과 상점 등)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는 내년 9~10월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 명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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