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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원금손실에 주의해야"
입력: 2023.11.23 14:50 / 수정: 2023.11.23 14:50

'변액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 소비자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내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변액연금보험'을 5년 넘게 유지했다. 이후 목돈이 필요해진 A씨는 상품 해지를 신청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납입한 원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미 상품설명서에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 역시 상품 가입 과정에서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에 사인하고 해피콜 답변을 완료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A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변액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소비자는 변액보험이 원금손실 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다. 투자에 따른 손익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 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그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저축형·보장형 등 보험 성향과 위험회피형·위험 선호형 등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대리 작성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대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단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부적합한 계약체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인 만큼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장 기간 축소 등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 후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 인출한 금액 또는 자유 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펀드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투자결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펀드에 대한 계약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나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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