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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에 'NO방부제' 거짓 광고…공정위, 펫사료업체 제재
입력: 2023.11.23 13:40 / 수정: 2023.11.23 13:40

공인시험기관 시험서 방부제 성분 검출

방부제가 함유된 펫사료를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더팩트DB
방부제가 함유된 펫사료를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방부제가 함유된 펫사료를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펫사료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향후 금지명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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