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업계와 논의한 내용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22일 오후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오후 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동차 제작사 등과 함께 하는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차 배터리 제작사는 앞으로 자동차 및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 시행 등도 거쳐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 안전을 사전에 확보, 국민 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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