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500만 원 무이자 대출
LH, 지체보상금 9100만 원
LH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24일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에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4일 협의를 통해 보상안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양사는 전날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를 제공키로 했다. 현금은 입주예정자들의 재시공 기간의 주거지원을 위해 무이자 대출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쳤다.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우선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 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입주예정자들과 보상안을 논의하고 오는 24일 LH와 GS건설, 입대위가 만나 최종안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 단지에선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총 1700여가구인 이 단지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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