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업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 손해배상청구 소송 완전 종결"
입력: 2023.11.17 15:06 / 수정: 2023.11.17 15:06

"대법원 판결로 장기간 소송 부담 털어내"

다올투자증권은 17일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제공
다올투자증권은 17일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제공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효성중공업과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던 다올투자증권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손해를 입어 NH투자증권(전 농협증권)과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곳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NH투자증권에서 자금 조달과 사업구조를 설계했으나 일하던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이직하면서 3곳이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다만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로 지목된 증권사 3곳 중 NH투자증권만 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