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무역위원회가 기술유출 피해기업 구제에 힘을 모은다. /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특허청과 무역위원회가 기술유출 피해기업 구제에 힘을 모은다.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 분쟁 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 자문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 중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영업비밀, 상표도용 등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해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재권 침해물품이 수출입돼 피해기업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사와 수출입 중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피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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