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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순찰하고 배달도"…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
입력: 2023.11.16 14:18 / 수정: 2023.11.16 14:18

개정 지능형 로봇법 내일부터 시행

자율주행 순찰로봇 스팟(SPOT)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세종시 이응다리에서 순찰 시연을 하고 있다./더팩트DB
자율주행 순찰로봇 '스팟(SPOT)'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세종시 이응다리에서 순찰 시연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로봇이 길거리를 돌아니며 물건을 배달하고 건물을 순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를 통행할 수 없었다. 5월 16일 지능령로봇법이, 4월 1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가 부여되도록 보도 통행이 허용됐다. 단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 이하, 시속 15㎞ 이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신산업을 추진하려면 이날부터 산업부에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내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실외이동로봇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규정을 위반하면 운용자에게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는 경찰청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운행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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