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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막지 않으면? 경총·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무너져"(영상)
입력: 2023.11.15 12:12 / 수정: 2023.11.15 12:12

경총·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공동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산업 분야의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마포구=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산업 분야의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마포구=이성락 기자

[더팩트ㅣ마포구=이성락 기자]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누가 보더라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큰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시행 시 발생할 각종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근 상근부회장 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요 산업 분야 모두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한목소리로 건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산업 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총·업종별 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이유로 국내 주요 업종들이 다양한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게 단체들의 걱정이다.

이들은 특히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은 협력업체의 파업으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경총·업종별 단체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산업 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노란봉투법 시행 시 발생할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마포구=이성락 기자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노란봉투법 시행 시 발생할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마포구=이성락 기자

경총·업종별 단체는 "현재 산업 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 현장은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종별 단체들은 시기적으로도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자잿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 건설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파업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업계는 과거부터 대립적 노사 관계로 인해 힘들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다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자칫 노란봉투법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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