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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 '슈퍼개미' 김기수 가처분 신청에 '경영권 분쟁' 가시화
입력: 2023.11.14 16:51 / 수정: 2023.11.14 16:51

다올투자 "논의 없이 가처분 신청 유감…법적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다올투자증권은 14일 2대 주주인 김기수 씨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 제공
다올투자증권은 14일 2대 주주인 김기수 씨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 제공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2대 주주인 '슈퍼개미' 김기수(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씨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를 통해 김 씨 외 1인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의 이번 공시는 김 씨 등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올투자증권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따른다.

김 씨는 지난 4월 SG발 주가조작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집중 매수하면서 지분율을 14.34%(이하 특별관계자 포함)까지 늘려 2대 주주에 올랐다. 다올투자증권 최대 주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25.20%)이다.

김 씨는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오를 때 주식 보유 보고서를 공시할 때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공시했으나, 지난 9월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인 경우, 회사 임원을 선·해임하거나 회사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강력한 주주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당시 김 씨는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김 씨의 요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행했음에도 논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2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다올투자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7.69%(300원) 오른 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대 주주인 김 씨의 가처분 신청 소송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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