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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고객 확인 의무 위반한 케이뱅크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3.11.13 17:33 / 수정: 2023.11.13 17:33

케이뱅크, 법인 고객 실제 소유자 확인 않고 거래 취급…과태료 4320만 원 부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 원을 부과했다. /케이뱅크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 원을 부과했다. /케이뱅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케이뱅크가 법인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법인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 원을 부과했다.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6건의 고객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에서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할 경우 실제 법인 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한편, FIU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도 과태료 945만 원을 부과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21년 4~8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총 21건을 보고기한(30일) 내에 FIU에 보고하지 않고 최대 303일까지 지연 보고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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