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강력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재계가 노동조합·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국내 자동차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퇴장 등 극렬한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그동안 재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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