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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오늘(9일)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
입력: 2023.11.09 07:58 / 수정: 2023.11.09 07:58

1심 선고 후 11개월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절차가 9일 시작된다. /더팩트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절차가 9일 시작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9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가사소송과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없음에도 노 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뜻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간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노소영 관장은 2년 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노 관장이 주장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일 종가 기준 1조39억 원이 넘는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약 1297만5472주) 정도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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