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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법인 명의 '슈퍼카'에 초록 번호판 부착
입력: 2023.11.02 11:38 / 수정: 2023.11.02 11:38

8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 대상 부착
내년 1월1일 신규·변경등록 차량부터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승용차에는 일반 승용차량과 구분되는 초록색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뉴시스
내년 1월1일부터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승용차에는 일반 승용차량과 구분되는 초록색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뉴시스

[더팩트|최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초록 번호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회삿돈으로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사치생활을 즐기는 '법인차 사적 이용'을 막는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오는 3일~23일)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와 일반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이 확실히 구별되도록 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이하 법인 전용번호판)은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연두색으로 지정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인 만큼,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법인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으로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022년 4월~12월), 대국민 공청회(2023년 1월)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과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 등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포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법인 전용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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