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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기초수급·차상위 최대 59만원 지원
입력: 2023.11.02 10:44 / 수정: 2023.11.02 10:44

산업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시행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올해는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더팩트DB
정부가 지난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시행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올해는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지난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시행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올해는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복합 경제 위기를 초래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 2000원까지 확대한다. 등유ㆍ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연탄 쿠폰은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늘려 에너지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국 6만 8000개의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을 전년 대비 8만 원 늘린 월 40만 원까지 확대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곳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지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해 요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약 2만 곳의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것으롭 보인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지난해 최대 70원/㎥에서 올해 200원/㎥까지 대폭 늘리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절약 필요성 및 실천 요령, 난방비 절감 팁 등을 신문·방송은 물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방위 홍보하고, 온(溫)맵시 챌린지 등 국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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