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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2023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기본급 10만 원 인상
입력: 2023.10.31 10:58 / 수정: 2023.10.31 10:58

노사간 밤샘 교섭 끝에 협의…주식 400만 원·일시금 250만 원 등 합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시 최종 확


포스코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 교섭이 최종 타결된다. /더팩트 DB
포스코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 교섭이 최종 타결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포스코 노사가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넘겼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돼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어왔다.

올해 교섭은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노사가 함께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과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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