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 침해 피해자 구제 조치 등 필요
인권위가 기업 ESG 공시에 인권경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우지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업이 발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정보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게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SG는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투자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다.
인권경영은 기업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인권이 침해될 경우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경영 철학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경영은 ESG와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어 기업 선택에 따라 ESG 공시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보고 의무화를 권고했다. 또 공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컨설팅 지원이나 우수 공시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지원방안도 마련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후 국내 ESG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index@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