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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내부통제 강화 과제 시급"
입력: 2023.10.26 14:43 / 수정: 2023.10.26 14:43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은행법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은행법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령화·저성장 국면을 맞이한 금융산업의 과제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떠올랐다.

은행법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금융규제 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비스유형(자산운용) △서비스채널(금융지주)△위험관리(내부통제) △규제체계1(원칙중심규제의 사회적 비용) △규제체계2(원칙중심규제의 공법적 수용가능성) 등 다섯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의미를 "은행의 본래 기능인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능을 더욱 강화해 금융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선임연구원은 고령화·저성장 국면을 맞이한 금융산업의 과제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꼽았다. 그는 "가계금융자산 확대 및 글로벌 자산운용을 통한 국부창출을 실현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관점을 공급형에서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은행, 증권, 보험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금융, 비금융 간 정보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의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고 교수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은행을 통한 자산운용관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화·겸업화·위험분산 등을 이룩하는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법제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우선 금융지주회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 플랫폼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시너지를 촉진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은행법학회 회장)는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가 금융회사에 이미 갖춰 있으나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의 부재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규제체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우선 고찰해야 한다"고 했으며,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의 복잡화·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원칙중심의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원칙중심감독이 공법의 일반원칙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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