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12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을 심의해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220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