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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미성년자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제공
입력: 2023.10.25 16:37 / 수정: 2023.10.25 16:37

롯데카드 "현재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 완료"

롯데카드가 시스템 오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팩트 DB
롯데카드가 시스템 오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롯데카드가 시스템 오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후 최근까지 19세 미만 이용자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관련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카드의 경우 이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연령 확인에 의한 마이데이터 가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나 마이데이터로 연결되는 부가서비스(앱 신규설치·오픈뱅킹)에 의한 약관 동의 프로세스에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관련 규정에 맞게 출시했으나, 이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앱 신규 신청·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담당자 실수로 누락했다"며 "현재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 비대면 동의 방식 기준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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