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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17개 시·도 협의회 구성
입력: 2023.10.25 16:53 / 수정: 2023.10.25 16:53

24일 17개 시·도 담당자 모여 규제 혁신 등 논의

25일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25일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국토부가 17개 시·도와 함께 지지부진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하는 등 최근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로 전반적인 지표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협의회를 운영해 주택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협의회에 모인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담당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사업 기간 단축, 효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심의 의무화, 의제사항·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방안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민간의 사업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 사항도 협의회를 통해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 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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