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기환경건설에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기환경건설에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환경건설은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정된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 공사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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