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유니슨엔지니어링·한국방진방음 등 적발
건설사에서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13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건설사에서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13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 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3곳은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는 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다리타기' 등을 활용했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다른 입찰참여사(들러리)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