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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세부기준 마련
입력: 2023.10.20 10:28 / 수정: 2023.10.20 10:28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더팩트DB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약 40%를 상회(8만 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지만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하여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했다.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게 했다. 또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외에도 추가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해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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