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물품·연구비 등 전방위 지원…리베이트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JW중외제약이 3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JW중외제약이 3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리베이트 행위를 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중외제약은 18개 제약 품목과 관련해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나머지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했다. 또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 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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