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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도한 예금 경쟁 방지…은행 LCR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95% 유지
입력: 2023.10.18 15:06 / 수정: 2023.10.18 15:06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금융위 "자금시장 교란 이기적 행위는 엄정히 대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현 수준인 95%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금리 정기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수신 경쟁이 과열되자 은행의 현금 확보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협회가 참석해 금융시장 상황과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LCR 규제를 현 95% 수준으로 내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당초에는 내년 초 100%로 정상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계획대로 올해 말 LCR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정상화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4년 7월부터 단계적 인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결정은 2024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제한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화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퇴직연금(DB형)의 연말 납입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시장의 급격한 자금 이동과 지나친 고금리 상품 제시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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