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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보증사고 금액 3兆 넘었다…인천 사고율 '최고'
입력: 2023.10.18 08:22 / 수정: 2023.10.18 08:22

총 사고건수 1만3903건

올해 1~9월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배정한 기자
올해 1~9월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천232억 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946억 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달인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 원으로 확인됐다. 월간 보증사고 금액이 4000억 원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1098억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다.

올해 발생한 총 사고건수는 1만3903건이며, 지난달에만 1643건을 기록했다. 이 중 151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만 459건이 집계됐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천구(56건) △양천구(47건) △구로구(4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53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0건이 미추홀구에 해당했다. 인천의 전세 보증 사고율(만기 도래 보증금 총액 대비 미반환 보증금 비율)은 평균 16.9%로, 전국 평균(7.4%)의 2배를 크게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521건이 발생했고, 경기 내에서는 부천시(159건)만 유일하게 세 자릿수의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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