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흡 지적에 "방지 위해 노력할 것"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왼쪽)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메리츠증권은 지나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
[더팩트|윤정원 기자]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최희문 부회장을 향해 "작년부터 부동산 PF 자금에 대한 금리가 어느 정도인가. 메리츠증권에서는 최저 12% 수준인 것으로 안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한홍 의원은 "선순위로 가장 우수한 사업장을 담보로 잡았을 때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금리가 12.2%, 12.4%이고, 금리는 선순위가 안되면 16%, 18%, 20%로 올라간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 금리가 높으면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회장은 "당사의 취급 상품 중에는 최저 8% 금리인 것도 있다"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고금리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이 모두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증권회사만 인센티브를 통한 돈잔치를 하고 있다. 임원 1인당 30~40억 원을 받아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지적도 보탰다. 지난해 최 부회장은 보수로 8억 원, 성과급으로 29억 원을 수령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잘못 설계된 체계로 인해서 과도하게 성과가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업권과 사업장별로 과도한 사례가 없는지 잘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회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메리츠증권은 전체 107명 중 35명, 전체 3분의 1이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90억~1300억 원대 일임매매 금지 위반을 어긴 임직원들도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회장은 "당사는 일임매매에 대한 페널티가 업계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강화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당사는 소비자 보호를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023년 소비자 민원 평가 대상을 받았고, 2022년 11개 증권사 중 민원이 최하위였다. 이밖에 추가적으로도 민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