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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노사 협상 '제자리'…끝없는 '소통 부재'에 질타받는 코스트코
입력: 2023.10.18 00:00 / 수정: 2023.10.18 00:00

마트노조 "협의점 찾지 못하면 쟁의행위 불사"
대형마트 3사, 단체협약 꾸준히 갱신…코스트코는 '아직'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돼 근로자 사망 사건, 노조와의 불통 등에 대해 질문받았다. /국회=이새롬 기자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돼 근로자 사망 사건, 노조와의 불통 등에 대해 질문받았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가 노사갈등 해결에 '불통'으로 일관해 노동조합의 비판을 받고 있다. 코스트코는 최근 근로자 사망, 직장 어린이집 설치 규정 위반, 오·폐수 무단 방류 등 각종 사건사고에 전혀 해명하지 않는 '소통 부재' 경영으로 꾸준히 비판받아왔다. 올해 국감에도 참고인으로 불려나온 코스트코가 다음 주 예정된 노사 협상에서 노동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지 주목된다.

17일 <더팩트> 취재 결과,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는 처음 설립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업과 협상해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스트코와의 협상이 앞으로도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까지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노조와 수 차례 타결한 '단체협약'은 코스트코가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노사간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다. 임금은 물론 근로자의 근무 환경, 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문서로 남는다. 단체협약은 기업의 자체 '취업규칙'보다 먼저 인정된다. 취업규칙은 기업이 정한 근로자의 △업무 시간 △임금 결정 △퇴직 등 조건을 말한다. 노동조합은 이 취업규칙 기준이 근로자들의 눈높이보다 낮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에 단체협약을 요구한다.

코스트코와 교섭을 진행한 마트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코스트코와 단체협약 교섭을 1년간 진행했는데 진전이 없었다. 코스트코 측은 노조가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수용한 요구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팬데믹으로 2년 가까이 중단됐던 교섭을 최근 재개했고, 역시 결렬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총 25차례 교섭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회사 측에 쟁의행위까지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우선 노동조합의 대표성 인정과 최근 문제가 된 노동자 안전 보장만이라도 협상할 생각"이라며 "다음 주 교섭에서 코스트코의 입장이 바뀌길 바란다. 공은 회사 쪽으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마트노조는 2020년 코스트코지회를 만들었다. 코스트코가 한국에 진출한 지 26년 만이었다. 당시 마트노조는 "코스트코는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유지했지만, 정작 직원의 휴게공간에는 환기 시설은 커녕 선풍기 한 대도 비치하지 않았다"며 "영업시간이 아닐 땐 직원이 근무해도 냉방을 가동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올해에도 똑같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A 씨가 근무 도중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사망했다. A 씨는 당시 4만 보를 걸으며 1층에서 5층을 오르내렸고 주차장 냉풍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는 사고 발생을 뒤늦게 보고해 고용노동부로부터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A 씨의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도 처해졌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코스트코코리아와 근로환경 개선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사에 지난 6월 근로자 사망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코스트코코리아와 근로환경 개선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사에 지난 6월 근로자 사망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조 대표는 코스트코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지 않는다고 지적받았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단체협약마저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옥외 작업 시 휴식시간 보장, 의자와 휴게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스트코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코스트코는 노동자를 그냥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말고 단체협약에 응하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표에게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논의할 것이냐"고 묻자 조 대표는 "앞으로 해왔던 것처럼 성실히 협약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코스트코와 달리 국내 대형마트 3사는 모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 연말마다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함께 갱신한다. 롯데마트는 2년마다 임금·단체협약을 노동조합과 협상한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 처음 단체협약을 발표했고 역시 2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단체협약 내용으로 매장 계산원 등 사실상 무기 계약직이었던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노사간 합의점을 찾고 있다. 근무 환경이 나아져 업무 효율이 는다면 기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노조와 원만한 합의는 효율적인 경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과 직원들 사이에 잠재적 불만이 크다면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게 유리한 선택인 경우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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