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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차익 자산운용사 대표 적발
입력: 2023.10.16 14:39 / 수정: 2023.10.16 14:39

자산운용사 대표 B씨 수사당국에 통보

금감원은 16일 국내 한 자산운용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투자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사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16일 국내 한 자산운용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투자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사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정보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6일 자산운용업을 하는 A사에 대한 검사 결과 A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인 법인 명의로 저가에 토지를 매입한 후 단기간 내 고가의 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B씨가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주주를 구성하고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대주주·대표이사의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해 부당 지원에 나서거나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형태로 위법 행위를 벌였다.

금감원은 B씨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 자금을 위해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서는 등 부당 행위도 벌였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B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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