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대금 4477만 원·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11일 다인건설에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다인건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형사처벌이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앞으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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