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2023 국감] FIU, 고액현금거래 정보제공 당사자 통보 10건 중 6건 미뤄
입력: 2023.10.12 13:36 / 수정: 2023.10.12 13:36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 요청으로 유예한 비중 61.3%에 달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넘긴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넘긴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요청으로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면 이를 명의인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고액현금거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할 대상 건수는 총 18만370건이었다. 이 중 법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이를 유예한 건수는 11만619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같은 거래 정보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FIU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명의자에게 10일 이내에 고액현금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3차례, 최장 1년까지 명의인에 대한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통보유예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4.3%(1만5297건), 2021년 62.3%(3만544건), 2022년 55.2%(2만7844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기준 유예 비중이 79.7%(3만693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유예 비중이 55.2%임을 감안 할 때 단 8개월 동안에만 24.5%나 증가한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시 명의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관련 법률상 제일 원칙이기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통보유예 비율이 약 61%나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고액현금거래 통보 유예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