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 강제이행금 8억 원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7년 간 지켜오지 않은 코스트코코리아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대표는 오후에 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스트코코리아는 7년 간 강제이행금만 물고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직원 500명 혹은 여성 30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며 "3교대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지 않으면 바우처 제도와 위탁 보육 등 여러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제이행금만 (코스트코 코리아가 지난 7년간) 8억2000만 원을 냈더라"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2억 원이 드는데 강제이행금은 1억1000만 원을 내니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스케줄의 변동성과 공간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설령 500명이 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는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며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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