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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설전…주영민 "검찰과 의견 차 있다"
입력: 2023.10.11 17:54 / 수정: 2023.10.11 17:54

윤건영, HD현대오일뱅크 불법 행위에 환경부 특혜 의혹 제기
주영민, 사실상 검찰 기소 내용 부인…한화진 "기업 봐주기 아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이 논란이 됐다. 주영민 HD 현대오일뱅크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이 논란이 됐다. 주영민 HD 현대오일뱅크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과 환경부의 특혜 제공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사실상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정하는 답변만 반복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온 기준치 이상의 페놀·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를 자체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대신 인근의 자회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검찰에 기소됐다.

또한 환경부도 HD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대표를 대상으로 "폐놀 폐수 33만 톤을 자회사로 배출, 페놀 폐수 130만 톤을 가스세정시설에서 증발시키기, 페놀 폐수 113만 톤을 자회사로 배출, 수질검사를 조작해 정화시설 설치를 면제 받음 등 위법 사항을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주 대표는 "검찰에 의해서 해당 내용이 기소된 바 있다"며 "검찰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이 △HD현대오일뱅크는 페놀과 페놀류가 저감 없이 대기로 증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30만178톤의 폐수를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로 배출 △450억 원 상당의 증설 비용을 절감하고, 공장 증설로 인한 부족한 용수 공급을 위해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사용 △기존 폐수 대신 깨끗한 물을 투입해 페놀 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조작해 증빙서류를 충남도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 등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PPT 화면으로 띄우면서 재차 물었지만, 주 대표는 "검찰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은 차이가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실상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한 셈이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에 의해서 해당 내용이 기소된 바 있다며 검찰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은 차이가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더팩트 DB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에 의해서 해당 내용이 기소된 바 있다"며 "검찰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은 차이가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더팩트 DB

윤 의원은 HD현대오일뱅크에 환경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의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치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 1100억 원 이상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특정 기업 봐주기가 아니고 과징금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환경부가 최근까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하지 못하게 막다가, 지난 8월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년 4월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2021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제, 2023년 7월 경총의 규제개선 과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불수용'(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8월 24일 갑자기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며서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대책실장은 "작년 말과 금년 봄을 거치면서 큰 가뭄을 겪었다. 그때 여수·광양 산업 용수 부족이 큰 이슈가 됐고, 이 사안과 관련해 보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혁신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4년간 환경부에서 (폐수 재활용은) 안 된다고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규제 변경으로) 갔다"며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 법률대리인도 아니고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면 되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대통령 한마디에 바뀐 게 아니다. 어느 특정 업체 봐주기도 전혀 아니다"라며 "폐수 재이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간 기업과 지역에서 꾸준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고, 한달 만에 입장을 바꾼게 아니라 그간 꾸준히 생각하고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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