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226곳 형사입건·미표시 160곳 과태료 4611만 원 부과
지난 설 연휴 동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 설 연휴 동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4~27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86개 위반업체(461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제 점검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곳을 점검했다.
특히 돼지고기, 배추, 마늘, 배, 사과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들여다 봤다.
점검 결과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곳), 식육판매업체(59곳), 가공업체(51곳), 노점상(12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곳)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만7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