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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발급 안하고 공사대금 미지급…공정위, 中 건설사에 과징금 30억
입력: 2023.10.10 14:15 / 수정: 2023.10.10 14:15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하도급법 위반 제재

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
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의 계약서면 미발급 및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지연이자 2억 4000만원 을 지급명령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위탁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하도급대금(122억 원)을 지연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 4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 구제를 위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금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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