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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0.06 16:48 / 수정: 2023.10.06 16:48

내년부터 병원 진료후 바로 보험금 청구 가능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별다른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 없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따로 발급한 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 과정이 불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업법 통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요양기관(병·의원)에 요청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병·의원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바로 보험회사에 전달한다. 이에 환자는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진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처음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용을 주장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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