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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한도 '공시가 9억→12억' 상향…최대 6억 원 대출
입력: 2023.10.06 13:35 / 수정: 2023.10.06 13:35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도 확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과 총대출한도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과 총대출한도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와 같이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이다. 주택가격 기준 완화에 따라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다만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가령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A 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 원(매달 246만 원 수령)으로, 5억 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 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시세 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B 씨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 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아 261만 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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