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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전 밀린 하도급대금 213억 원 해결
입력: 2023.10.06 11:14 / 수정: 2023.10.06 11:14

8월 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전국 10곳 신고센터 운영

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중소업체가 21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DB
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중소업체가 21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중소업체가 21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11개 기업이 2만1691개 중소업체에 4조 2082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 소자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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