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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7억8000만원
입력: 2023.10.05 14:29 / 수정: 2023.10.05 14:29

거래 구조에 '장안유업' 끼어 넣어 유통마진 수취 지원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 업체를 끼워 넣어 이익을 몰아준 미스터피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더팩트 DB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 업체를 끼워 넣어 이익을 몰아준 미스터피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 업체를 끼워 넣어 이익을 몰아준 미스터피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과징금 7억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미스터피자가 5억 2800만 원, 장안유업이 2억 51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으로부터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거쳐 피자치즈를 거래했다.

당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친동생(특수관계인) 정두현 씨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 씨가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납품을 받았지만 사업 구조는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로 치즈를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다. 장안유업과 정두현 씨가 거둔 중간 유통이윤은 9억 원가량이다.

이 같은 지원 행위로 장안유업의 매출액은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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