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입찰 37건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임대사업자 3곳의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임대사업자 3곳의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도산업·강한산업·상진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나,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가 많고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는 추세다. 3사의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초기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3사는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이 사건 담합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뤘다. 관련 입찰 건수는 총 37건이다.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는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