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혼동 심려 없어"
홈플러스는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농심 '메가마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전했다. |
[더팩트|이중삼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농심 '메가마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매장 리뉴얼 오픈 이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내고 청구를 인용 받았다.
특허법원(사건번호 2023허81)은 이번 판결을 통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했다.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트와 오인되거나 혼동될 심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한 만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허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