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잠정합의안 찬성률 57.3%
한국지엠 2023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50% 이상이 찬성하며 최종 가결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박지성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3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6일 최종 가결됐다.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중 6830명이 참여해 이중 57.3%인 3911명이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1일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9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8만 원 △타결 일시금 550만 원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250만 원 △제조·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250만 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핵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은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완벽한 품질과 안전, 한치의 오차 없는 공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추석 전 올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