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 5340원까지 추락
26일 장중 CJ CGV는 5340원까지 빠졌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CJ CGV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법원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 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는 CJ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30분 기준 CJ CGV는 전 거래일(5680원) 대비 5.11%(290원) 내린 5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5650원으로 문을 연 CJ CGV는 장중 5340원까지 추락하며 신저가를 다시 썼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전날 CJ CGV가 CJ올리브네트웍스 1412만 주의 가액을 4444억 원으로 평가해달라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감정 보고서 판단을 기대로 믿기 어렵다"며 불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CJ는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으나, 시장에서는 CJ CGV의 자금 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풀이하고 있다. 당초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로 CJ CGV의 보통주 4314만743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받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