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방문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 줘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이외에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과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와 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 등이 규정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정 금소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