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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생금융 혜택 1조1479억 원…목표치 41% 집행
입력: 2023.09.25 08:47 / 수정: 2023.09.25 08:50

금감원,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향후계획 발표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은행권이 9524억 원, 여신전문금융권이 1955억 원 등 규모다.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은행권이 9524억 원, 여신전문금융권이 1955억 원 등 규모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권이 고금리와 고물가를 겪는 서민경제를 위해 상생금융 지원책을 마련해 대출자들이 받게 될 혜택이 총 1조147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말까지 금융권은 목표치의 41%의 해당하는 4700억 원을 집행했다.

25일 금융감독원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은행권이 9524억 원, 여신전문금융권이 1955억 원 등 규모다. 관련 대출·예금 등 취급 금액 기준으로는 63조9000억 원으로 혜택을 본 소비자는 은행권 기준 174만 명이다.

금융권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며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과제 중 하나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선정해 금융권의 노력을 후방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9개 은행), 여전업권(7개 여전사), 보험업권(2개 보험사) 등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가계(일반·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 등의 상생금융으로 총 1조1479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권은 수수료·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만기연장·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낮추고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은행권은 지난달까지 약 4387억 원(목표치의 46.1%)을 지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 연체와 부실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넓혀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서 발굴한 상생금융 방안이 조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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